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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화물연대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나섰다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이후 사흘 만의 재시도다.
한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위력으로 (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파업 동참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