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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은 독도인근에서 조업하며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한 근해통발 어선 A호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고, 지난달 15일엔 감포항을 출항해 독도 남방에서 통발어업을 하다 포획된 체장미달 대게 30마리(약 8.46cm)를 어창에 보관하던 어선을 적발해 현장에서 방류조치 했다.
앞서 11월 8일과 11일에도 통발어업의 대게 포획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을 위반한 어선을 2차례 적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대게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체장미달(두흉갑장 9cm 이하) 대게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포획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 자원은 동해안 어업인의 중요한 생계 소득원인 만큼 암컷·체장미달 대게 포획, 통발어업의 대게포획 금지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지도·단속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