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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북 울릉군 한 급속충전기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을 하러 간 한 주민은 충전기 6대 중 3대가 고장 나 있고 , 그나마 작동되는 충전기 2대에는 충전도 하지 않는 울릉군청 소유의 관용차량이 주차돼 있는 걸 발견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주차해 충전을 못하게 하는 경우나 전기차라도 급속 충전 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 과별로 공문을 수차례 보내 주지시켰는데 안 지켜진 것 같다. 반상회보 등에도 개재하고 공무원은 물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