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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지 물김가격 상승 따른 ‘불법양식시설’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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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12. 01. 11:05

인근 지자체와 해상 경계일원 불법 김 양식 시설물 강제 철거 예고
완도·고흥 해상경계 구간
불법 양식시설 강제 철거 계획
불법설치 김 양식 시설물. 전남 여수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 고흥, 완도군 해상 경계일원에 불법으로 설치한 김 양식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제공=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산지 물김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양식시설 강제철거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수의 김 양식 부표줄은 고흥·완도군 김 양식장으로부터 여수시 관할 해역 약 500㏊까지 광범위하게 설치됐고 부표줄은 지난달 초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어업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박 안전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상주시켜 추가 설치를 막고 불법시설자를 파악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사전 계도 후 오는 12월 9일부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전 계도기간을 준 만큼 불법시설자가 자진해서 철거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12월 9일부터는 강제 철거는 물론 불법시설자를 적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 일체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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