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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는 원스톱방문 민원처리 중인 기관들의 민원사무종수, 민원처리건수, 처리기간 단축률, 홍보실적, 수범사례 등을 종합심사 하였고 이천시를 포함해 6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천시'가 유일한 수상기관이다.
원스톱방문 민원처리란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천시의 경우 2018년 허가전담부서인 종합허가과가 신설되면서 개발행위·산지·농지·건축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어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 및 허가 사전상담 담당주무관과 함께하는 '통합허가 민원상담제', ZOOM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허가 화상상담제', 중대민원 발생 시 실무자의 업무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허가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고품질의 허가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허가민원 처리절차 개선과 신속·정확한 허가처리 및 고품질 허가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을 힘나게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