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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 최고위원이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했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고발 이유에 대해선 "인터넷 게시판의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로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렸다"며 "조명이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 뒤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계속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상대 국가의 어려운 현장을 방문해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역대 정부가 모두 해 온 외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우방국과 우호를 다지는 외교 일정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함께 지지했던 전통이 있다. 그만큼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방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해당 일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야당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혈세를 들인 외교적 성과를 수포로 만들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장 최고위원의 '콘셉트 촬영'이라는 허위 발언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결례이자 환아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