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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9개소,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3개소 및 폐기물 처리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상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 적정 입력 여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3개소는 폐기물 재활용제품(분철)의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폐기물 배출 및 보관기준 미준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금번 특별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미연 방지하여 사업장들이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