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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환경부, 총량센터, 낙동강수계 지자체 총량담당자 및 이행평가 수행기관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낙동강수계 유역단위 이행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개별삭감시설 및 축산계 오염원 조사방법, 개발부하량 산정·관리방법 및 총량관리시스템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부하량을 정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며 오염부하량이 초과한 지자체에는 모든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제도이다.
이날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오염원의 발생원관리, 배출원관리 및 추가행정대책 등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축산계의 오염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두수 점검, 가축미사육농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자진폐쇄 독려,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량 확대와 총량관리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안A(함창읍·내서·화서·외서·이안·공검면 등) 유역에 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량 제한 및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지정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