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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지원관 임용은 일반임기제 7급으로 임용일로부터 1년 임기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등을 지원하고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과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한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의회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구리시의회의 정책역량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무쪼록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