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양구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가맹점을 조사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해 위반행위 적발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한 환전대행점 등이다.
군은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 및 환전 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