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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달 25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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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10. 31. 09:32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홍주아문
홍성군청 청사/제공=홍선군
충남 홍성군은 11월 25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31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이상거래 데이터, 주민신고센터 접수 내역을 바탕으로 운영대행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환수 조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고영대 군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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