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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해 지역민 민방위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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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9. 28. 10:02

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폭우 피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민방위 교육을 면제 처리한다.

28일 청양군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 면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 건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지난달 22일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민방위대원으로 선포일 이전 전입한 대원과 선포일 이후 전출한 대원을 포함한다.

다만 선포일 이전 전출한 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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