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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업은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이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및 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10월 말까지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