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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과 관련해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운동선수의 지원을 도모하고 홍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시책 수립, 예산지원 근거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관리·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이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홍성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장재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운동부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개별 운동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운동하고자 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홍성군민의 체육활동에도 힘이 될 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