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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해 가구에 광역상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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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2. 09. 26. 09:41

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분 광역상수도 요금의 50%를 지원한다.

26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역에 주소를 둔 피해가구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고지분 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은 수해를 신고한 가구에 적용되며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해당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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