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등 각종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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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양구군에 따르면 전체 일반음식점 436곳의 5% 이내인 20곳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며 기존에 지정된 모범음식점도 재심사해 재지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건물의 구조와 환경,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 반찬과 가격 표시, 원재료의 보관 상태 등이며 주요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주변, 터미널·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은 우선 지정 대상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게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양구군 위생연합회 또는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지 조사와 심사를 통해 10월경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음식점에 지정증과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김희수 위생관리팀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점들의 서비스가 향상되고, 건강한 음식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