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4명과 시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세심의위원장에는 전상은 세무사가 선출됐다.
전상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천시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현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시민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및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임기는 2024년 9월 6일까지 2년이다.
한편, 김경희 이천시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운영이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첫걸음이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