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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5073억 원보다 809억 원이 증액된 58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이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에 대해 업체당 손실보전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홍보와 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최영일 군수는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마치고 1호 결재로 순창군민 행복생활기본권 보장을 위한 순창형 보편적복지정책 추진 기본계획에 서명한 바 있다.
이날 최영일 군수가 결재한 내용은 과감한 군민체감형 정책전환과 투자로 실질 인구를 유입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 정책 구현 등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