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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양군에 따르면 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이다.
다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연탄 쿠폰 지원 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 후 지원이 확정된 가구에 난방용 등유를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실물 카드 1세대당 31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확정자들은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나 유류 판매소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층이 등유 바우처 사업 기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