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마음잡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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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주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난 개인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연간 500만 원 한도)의 30% 내로 제공 가능한 반대급부(답례품)가 기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력 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에 생산하는 농·축산물과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신규 답례품 개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또 지역 기업, 단체, 주민 등이 생산·제조·유통하는 특산품 품목을 우선 발굴예정으로 기부자가 선택 가능한 금액대별로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특산품이나 지역 관광시설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차별화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시는 영주한우, 풍기인삼, 풍기인견, 영주사과 등 타 지역에 비해 우수 농축산품이 많은 이점을 살려 출향인 보다는 답례품이 기부금을 내는 데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젊은 층의 기부 유도를 위한 답례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정부 시행령이 공포되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답례 품목을 20∼30개로 한정해 앞으로 구성될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최대열 시 세무과장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닥쳐올 영주시의 열악한 재정 보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