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채권자 아니다"…비대위 상대 가처분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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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반면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이준석)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당 대표)을 채무자로 하여한다"면서 "채권자의 채무자(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은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이준석)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