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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통장협의회 및 김천시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정 및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김천시의회 의정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추후 있을 2차 회의에서는 1인당 주민수,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재정규모 및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의정비 심의위원은 기관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시민 여론과 의정비 현실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를 결정해달라"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