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26일까지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현재까지 주택과 농경지, 상가 침수 피해 등 1천256건이 접수됐으며 앞으로 피해접수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정하며 피해 신고가 누락될 경우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방세환 시장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