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여아·축구감독으로 속여 70명 성적 행위 찍도록 해
SNS 통해 아동 실제 만나 유사 강간·강제 추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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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 원심 명령도 유지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을 여자 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이고 초·중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토록 하고 전송받았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성 착취물 6000여개를 제작하고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나눠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고, 일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하고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서는 유사 강간까지 했다"며 형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대전지방경찰청이 검찰 송치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최씨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