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한 경찰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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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광진경찰서 소속 A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 6일 오전 2시께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그는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