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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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일손 부족난을 위해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으로 구성된 계절 근로자를 모집했다.
군에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 지자체와 MOU 방식으로 약 7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했으나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추가로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베트남에서 온 계절근로자 23명을 사전교육, PCR검사 등의 절차를 마치고 관내 9농가에 곧바로 투입해 약 90일간 농·작업을 수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민은 "일손 부족으로 근심이 많았는데 수확기에 맞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업 분양 고용주가 MOU체결 외국 지자체 혹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베트남, 필리핀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MOU 체결을 완료 한 상태이며 8월 중순경 베트남(다낭시) 140여명, 필리핀(딸락주) 130여명이 추가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 앞으로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치솟는 인건비를 안정시키고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