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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원장들은 △서울·광명 통합사업구역의 제도적 한계 개선 △매월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확대 △택시업 대중교통화 등 광명시 법인택시 기사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광명시와 구로·금천 통합사업구역은 2004년부터 시행된 광명만의 특수한 교통 정책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광역지자체와 업계 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난제인 만큼 도 택시교통과와 협의해 경기도가 직접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계하겠다"고 강조했고,
처우개선비 확대 요청에 대해서 최 의원은 "경기도가 기사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일부 지원금울 추가하는 매칭 사업으로, 화성, 안산, 시흥 등에 비해 광명시 처우개선비가 적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박승원 광명시장과 협의해 지원금 확대를 적극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택시업 대중교통화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입법 사안으로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과 협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차원의 정책 협조를 의원실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