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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입법지원팀장은 △조례 제·개정 발의, 의결에 있어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연계성 검토 △조례의 적법성 검토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지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적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한다. 시의회가 제시한 일정 기간의 법률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의회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면접을 거친 뒤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입법지원팀장는 일반임기제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근무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력인 입법지원팀장 채용에 전문적인 법지식과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