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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故김홍빈 대장은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7대륙 최고봉과 8천미터급 14좌를 완등한 고흥출신 대한민국 영웅으로브로드피크 정상에서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우리의 곁을 떠났다"며 여전히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국위 선양으로 1등급 체육훈장인 청룡상을 정부로부터 추서 받은故김홍빈 대장의 업적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했던 고인의 메시지가 외교부의 구상권 청구로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국위 선양을 인정해 놓고 광주산악연맹에 구조비용을부담하라는 외교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외교부의소송은 취하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흥군의회는 △정부는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을 즉각취하할 것 △현실과 동떨어진 영사조력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광주시광역시 의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비용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라고 외교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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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한 건 김 대장이 최초 사례로 비장애인을 포함하면 세계에서 44번째다. 한국인으로는 엄홍길·고(故) 박영석·김재수·한왕용·김창호·김미곤에 이은 7번째다.
당시 김 대장은 무선을 통해 "코로나 19로 지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장애인 김홍빈도 할 수 있으니 모두들 힘내십시오"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홍빈 대장은 19일 자정 무렵 하산 도중 크레바스(눈덩이 또는 빙하가 깨어져 내릴 때 생기는 틈)에 빠졌다. 오전 10시 경 김 대장은 위성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