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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 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2만5천여명의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8월1일)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