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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고령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을 위해 집합교육을 추진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은 관할 지자체에 축산업을 허가(등록) 신청을 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자 교육과 농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으로 나뉜다.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또한 축산시설 출입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각 교육대상자의 지정된 기간에 수강하지 않으면 이수기회가 사라지고 법률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시 허가자(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이상 400만원)와 등록자(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200만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