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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11일 수질 오염과 관로 막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선택 및 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원,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은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한 경우다.
또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내부 거름망을 훼손하면 안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관로 막힘과 악취 발생은 물론 하천 수질도 오염될 수 있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안전인증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