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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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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2. 07.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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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올해 주택과 건축물분 24만 3000여 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26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 달에 한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30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했으며, 주택 분은 219억원으로 5% 감소했다. 주택 분 감소요인은 1세대 1주택 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 구간별로 0.05%를 인하하는 세율특례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스마트 폰 앱 모바일 위택스, ARS,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어 마감일 이전 꼭 납부를 당부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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