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3997건에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0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가 8만2090건에 95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2만1983건에 312억 원 이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주고, 작년에 시행되었던 1세대 1주택(주택 가격 9억원 이하에 한함) 세율특례(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올해에도 적용되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