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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순천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욕탕용이며, 가정용과 일반용 업종 중에서 공공(금융)기관, 병원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고지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개월에 걸쳐 17억여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