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역 해제 및 재지정은 경기도에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7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군은 관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474필지(28.05㎢) 중 418필지(9.28㎢)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나머지 56필지(18.77㎢)는 재지정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