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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예천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동물 상태(유실·되찾음·죽음) 등 변경된 경우 군청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되며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칩 시술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장착하면 된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을 기한 내 반드시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