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50만원, 1년 100만원, 2년 150만원 … 1인당 총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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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30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 신청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문서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6개월 이상 근속시 홍천사랑카드로 50만원, 1년 이상 100만원, 2년 이상 150만원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최덕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해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