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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및 소유한 차량과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약 25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34대 등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이 보다 상쾌한 공기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대상차량 및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