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 따르면 6월 13일 복지행정과에서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2257가구에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을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급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인 4689가구의 48%에 해당한다.
여주시는 8월 초까지 전체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요양원 등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수급자 400여명에 대해서는 7월 중 시설장을 통해서 1인 기준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