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남부 권역의 5개 지역을(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를 관할하며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접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등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학대피해노인과 위기노인 등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보호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의 연계와 활용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등 학대피해노인의 지원과 노인인권증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변경숙 버드내노인복지관장은 “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센터 등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 교육와 홍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 협력하며 노인학대의 사전 발굴과 노인인권증진 등 노인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며 “학대피해노인들의 일상 회복은 물론 도내 노인학대 예방 와 노인학대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