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조사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최근 관내 몇몇 아파트의 신규 분양이 완료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의 금액이 낮거나 없는 경우의 정밀조사 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포함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밀조사 대상 건에 대해서는 소명서 및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등 대금지급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로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 처분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