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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을 넘은 아동 58명에게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인 7703만2990원을 지원했다.
이 제도는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의 시민 약속 사업으로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시행 당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제도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지원 분야 중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신청서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