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제재 처분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 231명을 대상으로 하며 체납액은 116억원이다.
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와 소명할 기회를 주고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 경우 분납 유도와 공공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유예한다는 방침으로,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갱생을 지원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고의적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