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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증권 열람 발급을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시민편의 증진 시책이다.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준공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축주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보증서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증권자료는 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부동산-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에서 누구사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허가대상 공동주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열람서비스 구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해당 제도를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