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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5000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21년 12월∼2022년 6월(7개월) 이자발생분의 2% 이내를 지원한다.
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받거나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 ~ 30일까지 융자받은 은행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군청 경제과(6층)로 접수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적격자에게 7월 하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