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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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10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출정식 개최했다. 지역본부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광주·울산·대구경북·강원·경남·위수탁·전남·전북·충남·충북·포항·제주 등이다. 이들은 조합원 2만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일몰제로 도입된 해당 제도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화물연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내부 지시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대형차량을 동원한 편법적 운송방해나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게릴라식 불법 행위 소지가 농후해 운송방해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시도경찰청장과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기습봉쇄 등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 등을 통해 불법적인 물류 운송 방해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치는 경비·정보 기능은 물론 교통·형사·수사·지역경찰 등 각 기능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각급 지휘관에게 비상 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불법 행위에 즉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 “불법 행위나 그로 인한 운송 방해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불법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