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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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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연 기자

승인 : 2022. 05. 31. 14:49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이터전문기관 인력 업무 분리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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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관련한 정보 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인력이 업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신정법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무를 부여했었다.

그 중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등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관련한 정보 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인력이 업무 분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결합전문기관은 비금융회사 간 데이터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간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은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엄격한 업무 분리(Fire Wall)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인력이 유사 업무인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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