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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생까지의 청년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이 시작된 해인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했던 저소득 청년이 별도의 소급 신청 시 해당 분기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대상자 확인 뒤 오는 7월 20일부터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수령한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