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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인 흥해의 도시 재건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70%만 국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와 정치권, 지진 범 대위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 지원비율이 80%로 결정됐다. 이후 경북도와 포항시의 20% 추가지원 결정으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와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 확대(1.2억 원→5억 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6000만 원→1억 원), 자동차 피해 지원 확대(200만 원→6000만 원),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건물 기움피해 지원 확대, 복합용도 건물의 피해지원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소파판정에 불만이 있었던 일부 공동주택에 대한 전파 또는 반파 수준의 피해 지원을 통해 흥해 실내체육관 이재민이 1435일 만에 자진 귀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1년간 지진피해주민 구제신청을 받은 결과 12만6071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약 80%에 대해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됐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피해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시는 당초 국·도·시비 포함 피해지원금 예산 3750억원에 이어 추가로 1230억원을 확보해 피해 구제지원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진으로 크게 파손된 흥해 지역의 도시 재건을 위해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2896억원을 투입해, ‘행복도시 어울림플랫폼’ 구축 등 특별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성아파트 등 전파 철거주택 부지에는 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 프라자(시립어린이집), 북구 보건소·재난 트라우마 센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착공 예정이며, 5개소의 다목적 재난대피소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피해 밀집지역의 주민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300호)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관리 연구센터 건립과 지진피해지역 LPG 연료 망 확장사업, 환 동해 해양 복합전시 센터 건립,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이 지진을 극복한 안전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